코로나 방역 재택치료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증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백신 접종 미완료자나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8일 이같은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발표했으며 변경된 기준은 9일 0시부터 시행, 기존 격리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자.
1. 역학조사 (코로나 방역 재택치료 개선)
이전 : 보건소에서 유선 문의 등을 통해 기초 역학조사를 실시
개선 : 전자적 방식으로 자기 기입식 확진자 조사 실시
우선, 기초 역학조사와 격리방식이 개편된다.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법으로 진행되며 고령층,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비대면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방법을 안내하며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방식도 개편해, 확진자의 자율성이 더욱 확보된다. 현재는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하는 등 외출을 할 때마다 보건소 신고가 필요해 신속한 진료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2. 격리 관리(코로나 방역 재택치료 개선)
이전 | 개선 | |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명령을 보건소에서 1:1 연락을 통해 안내 |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명령 | |
자가격리앱을 이용해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앱 미설치 및 gps 기반 자가격리 폐지 | |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의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상이 |
추가 격리 폐지등 격리기간 단순화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기존에는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예정이다.
- 확진자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 해제
가족들에 대한 추가 격리 기간도 사라지는것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했어야 했는데 격리기간은 확진자와 동거가족 모두 7일 후 동시해제되며 동거가족은 해제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지켜야할 수칙은 KF94 마스크 상시착용, 고위험군ㆍ시설 접촉금지, 마스크 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이다.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또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 미접종 동거 가족이 함께 격리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이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등의 필수 목적의 외출이 쉬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현재는 동거 가족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등 외출할 때마다 보건소의 신고가 필요해 신속한 진료 등이 곤란했다"면서 "지자체 공무원이 확인하는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 등의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 인력을 방역과 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격리해제는 7일 후 자동해제
격리해제는 별도의 보건소 통보없이 7일 후 정오(낮12시) 기준으로 자동해제되며 공동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1회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3. 재택치료자 물품 지급 (코로나 방역 재택치료 개선)
-이전 : 재택치료자(일반관리군, 집중관리준)에게 재택치료 키트 지급,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대상 보호구세트 지급
-개선 : 집중관리군에게만 키트지급, 공동격리자 대상 개인보호구세트 미지급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으로 분류된 집중관리군은 현행대로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관리군은 별다른 모니터링을 받지 않을 예정이며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낮에는 동네 병·의원이나 외래진료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되는것으로 바뀌었다. 병·의원 등이 문을 닫는 야간에 고열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지 않는것으로 바뀌었으며 격리되면 이런 물품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생필품, 의약품 구매를 위해 외출할 수 있는것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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